학부 학점포기제도 폐지 안내
대학평의회의의 심의와 교무회의 의결을 거쳐 학점포기제도가 2014 년 4 월 1 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.
다만 ,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 학년도 2 학기에 한하여 경과조치를
시행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.
- 아 래 -
1. 학점포기제도 폐지 : 2014 년 4 월 1 일
2. 경과조치 : 2014 학년도 2 학기에 한하여 경과기간을 두고 아래와 같이 시행
가 . 1 차
① 일정 : 2014.9.22.( 월 ) ~ 2014.9.24.( 수 )
② 대상 :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점포기 신청내역이 없는 재적생 ( 휴학생 포함 )
* 종전과 달리 “6 학기 이상을 이수하였을 것 ” 과 “ 휴학생 신청불가 ” 는 요건이 아님
③ 재적 중 1 회에 한하여 총 6 학점까지 신청 가능 (F 및 U 성적취득 교과목 포함 )
나 . 2 차
① 일정 : 2015.2.23.( 월 ) ~ 2015.2.25.( 수 )
② 대상 :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학점포기 신청내역이 없는 재적생 ( 휴학생 포함 )
* 종전과 달리 “6 학기 이상을 이수하였을 것 ” 과 “ 휴학생 신청불가 ” 는 요건이 아님
③ 재적 중 1 회에 한하여 총 6 학점까지 신청 가능 (F 및 U 성적취득 교과목 포함 )
※ 재적 중 1 회에 한하므로 총 포기가능학점을 1 차와 2 차로 나누어 신청할 수 없음
3. 유의사항
가 . 2014 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학점포기가 불가합니다 .
나 .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14 학년도 2 학기 경과기간 이후에는 제도 폐지로
더 이상 학점포기가 불가하오니 학점포기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경과기간 중
반드시 학점포기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.
※ 2014 학년도 2 학기 학점포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14 년 9 월 및 2015 년 2 월
홈페이지 공지사항 「 학부 학점포기 신청 안내 」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