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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험] 2025학년도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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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


1. 보험기간 : 2025. 03. 18. ~ 2026. 02. 28.

2. 보장내용


항목

보상한도액

자기부담금

보험대상자

보장상세

배상책임

대인 배상

3억 원/

5억 원/사고

사고 당 10만 원

재학생(학부/대학원

외국인 교환학생 

외부인

피보험자(대학 총장)

3(학생 포함)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

대물 배상

5천만 원

교내·외 치료비

상해 치료비

2백만 원

해당없음

재학생(학부/대학원

외국인 교환학생

학생 상해 치료비

신입생 O.T.

상해 치료비

1백만 원

신입생(학부/대학원)

신입생 상해 치료비

(신입생 OT 중 사고)

사망·후유장해

5천만 원

신입생 장해 및 사망 사고

(신입생 OT 중 사고)

상해사망·후유장해

5천만 원

재학생(학부/대학원)

학교생활 중 장해 및 사망 사고

현장실습생

대인 배상

5십만 원

사고 당 2만 원

현장실습생

피보험자(대학 총장)

3(학생 포함)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

대물 배상

5십만 원

상해 치료비

1백만 원

해당없음

현장실습 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

연구활동종사자

상해보험

상해의료비

20억 원

연구실 안전관리대상 학과 학부/대학원생

연구활동 중 발생한 연구실 사고

사망/후유장해

2억 원


 배상책임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(이하학교시설”)이나 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(학생 포함)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
 교내외 치료비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 시설(이하학교시설”)이나 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생활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

  1) 교내 치료비학교 캠퍼스 내에서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

  2) 교외 치료비학교에서 공식적인 외부 활동(강의계획서학과 일정혹은 수업의 일환으로 가는 교외 활동 등)이자 교직원(교수 등)이 필수 동행하는 활동으로 캠퍼스 외에서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

 신입생 O.T신입생이 O.T 참석 중에 입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장해·유족급여 보상(보장기간: 2026. 2. 14.~ 2026. 2. 17.)

 상해사망·후유장해학교생활 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유족급여 보상

 현장실습생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병원공장학교 등의 실습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

 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연구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름.


※ 상해 치료비의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하며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 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

3. 보험청구 담당부서

 학생 교내·외 안전사고소속 단과대학(행정실기숙사행정실

      (총학생회중앙동아리 교내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생지원팀으로 제출)

 학생 교내·외 단체/연구 활동해당 단체/연구 활동 주관부서

 외부인 안전사고 배상관리처 건축팀·안전팀(시설 관련), 총무처 총무팀(시설 외 기타)

 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관리처 안전팀


4. 보험청구 방법

 . 일반 상해 보험사고(배상책임교내외 치료비신입생 O.T, 사망·후유장해현장실습생)

   1) 보험사학교안전공제중앙회(공제사업국 공제보상팀)

   2) 연락처: 02-6410-5053(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심사 담당), 1688-4900(대표 콜센터)

   3) 사고 발생 후 보험 청구를 위한 후속 절차 

 

담당

절차

업무처리

소속 단과대학(행정실

기숙사행정실

① 사고 등록

② 통보

③ 공제급여 청구

구비서류 스캔하여 보험사 홈페이지 업로드

[붙임2] 참조

보험사

(학교안전공제중앙회)

사고 및 청구 접수

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

(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)

보험사

(학교안전공제중앙회)

보험금 지급 결정,

지급 완료

청구일로부터 14일 이내 지급 결정,

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

학생지원팀

보험금 지급 완료 안내

보험 청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완료 안내

피해자

재심사 청구

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 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


 4) 구비서류 

  개인정보처리동의서 [붙임3]

  사고 경위서 [붙임4]

   목격자 없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

   학생 서류 제출 시 교직원 란에 소속 단과대학(행정실 부서장 서명 후 사고통지 자료 첨부

  재학증명서

   외국인 교환학생: Certificate of Enrollment

   신입생미제출

  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

   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수술 시 수술확인서 제출

  진료비 계산서(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)

   카드매출전표 불가

   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

  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

  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   외국인 교환학생외국인등록증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만 제출

     ※ 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