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험] 2025학년도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
2025학년도 재학생 단체보험 안내
1. 보험기간 : 2025. 03. 18. ~ 2026. 02. 28.
2. 보장내용
항목 | 보상한도액 | 자기부담금 | 보험대상자 | 보장상세 | |
배상책임 | 대인 배상 | 3억 원/인 5억 원/사고 | 사고 당 10만 원 | 재학생(학부/대학원) 외국인 교환학생 외부인 | 피보험자(대학 총장)의 제3자(학생 포함)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|
대물 배상 | 5천만 원 | ||||
교내·외 치료비 | 상해 치료비 | 2백만 원 | 해당없음 | 재학생(학부/대학원) 외국인 교환학생 | 학생 상해 치료비 |
신입생 O.T. | 상해 치료비 | 1백만 원 | 신입생(학부/대학원) | 신입생 상해 치료비 (신입생 OT 중 사고) | |
사망·후유장해 | 5천만 원 | 신입생 장해 및 사망 사고 (신입생 OT 중 사고) | |||
상해사망·후유장해 | 5천만 원 | 재학생(학부/대학원) | 학교생활 중 장해 및 사망 사고 | ||
현장실습생 | 대인 배상 | 5십만 원 | 사고 당 2만 원 | 현장실습생 | 피보험자(대학 총장)의 제3자(학생 포함)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|
대물 배상 | 5십만 원 | ||||
상해 치료비 | 1백만 원 | 해당없음 | 현장실습 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| ||
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| 상해의료비 | 20억 원 | 연구실 안전관리대상 학과 학부/대학원생 | 연구활동 중 발생한 연구실 사고 | |
사망/후유장해 | 2억 원 |
가. 배상책임: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(이하“학교시설”)이나 “학교 업무”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(학생 포함)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나. 교내・외 치료비: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(이하“학교시설”)이나 “학교 업무”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생활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
1) 교내 치료비: 학교 캠퍼스 내에서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
2) 교외 치료비: 학교에서 공식적인 외부 활동(강의계획서, 학과 일정, 혹은 수업의 일환으로 가는 교외 활동 등)이자 교직원(교수 등)이 필수 동행하는 활동으로 캠퍼스 외에서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
다. 신입생 O.T: 신입생이 O.T 참석 중에 입은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또는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, 장해·유족급여 보상(보장기간: 2026. 2. 14.~ 2026. 2. 17.)
라. 상해사망·후유장해: 학교생활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(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) 유족급여 보상
마. 현장실습생: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, 병원, 공장, 학교 등의 실습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
바.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: 연구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. 「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」에 따름.
※ 상해 치료비의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
3. 보험청구 담당부서
가. 학생 교내·외 안전사고: 소속 단과대학(원) 행정실, 기숙사행정실
(총학생회, 중앙동아리 교내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생지원팀으로 제출)
나. 학생 교내·외 단체/연구 활동: 해당 단체/연구 활동 주관부서
다. 외부인 안전사고 배상: 관리처 건축팀·안전팀(시설 관련), 총무처 총무팀(시설 외 기타)
라.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: 관리처 안전팀
4. 보험청구 방법
가. 일반 상해 보험사고(배상책임, 교내・외 치료비, 신입생 O.T, 사망·후유장해, 현장실습생)
1) 보험사: 학교안전공제중앙회(공제사업국 공제보상팀)
2) 연락처: 02-6410-5053(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보상심사 담당), 1688-4900(대표 콜센터)
3) 사고 발생 후 보험 청구를 위한 후속 절차
담당 | 절차 | 업무처리 |
소속 단과대학(원) 행정실 기숙사행정실 | ① 사고 등록 ② 통보 ③ 공제급여 청구 | 구비서류 스캔하여 보험사 홈페이지 업로드 [붙임2]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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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 (학교안전공제중앙회) | 사고 및 청구 접수 |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(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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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 (학교안전공제중앙회) | 보험금 지급 결정, 지급 완료 |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,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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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| 보험금 지급 완료 안내 | 보험 청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완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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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| 재심사 청구 |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|
4) 구비서류
가) 개인정보처리동의서 [붙임3]
나) 사고 경위서 [붙임4]
- 목격자 없는 경우 공란으로 제출
- 학생 서류 제출 시 교직원 란에 소속 단과대학(원) 행정실 부서장 서명 후 사고통지 자료 첨부
다) 재학증명서
- 외국인 교환학생: Certificate of Enrollment
- 신입생: 미제출
라) 진단서: 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
- 입원 시 입・퇴원 확인서, 수술 시 수술확인서 제출
마) 진료비 계산서(병・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)
- 카드매출전표 불가
-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
바) 진료비세부내역서: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
사) 본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- 외국인 교환학생: 외국인등록증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만 제출
※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